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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설립 취지

  1.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의 통섭을 바탕으로 인문학의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통합된 서사학을 구축하고,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을 통하여 인간 소외 및 지식 위주 시대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삶에 근거한 인문학의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3.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적 서사의 확립과 문학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사회병리적현상의 직접, 간접적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주요 기능

  1.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통합적인 연구체계의 지휘와 관리를 위한 본부 역할을 할 것이다.
  2.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연구세미나-학회의 지속적 개최와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3.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해당사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검증과 공인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4.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의 발전 및 응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년 *월 **일 3대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연구소장 신동흔 교수 위촉

2010
02. 28. 『영화와 문학치료(서사와 문학치료 개제)』 제3집 발행
2009
08. 31. 『서사와 문학치료』 제2집 발행
02. 28.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학술지 『서사와 문학치료』 제1집 발행
2008
11. 01 2대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 연구소장 정운채 교수 위촉
2007
04. 04.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개소식 및 특별 강연회
2006
03. 01. 2단계 BK21 서사학과 문학치료연구팀 선정.
12. 20.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 건국대 특수연구소로 설립 인가
 &n.bsp;                초대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연구소장 정운채 교수 위촉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 특수연구소로서,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제2조(소재지)본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3조(목적)본 연구소는 인문학에 기반을 둔 특성화 연구소로,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의 접목을 통해 서사학 이론을 재정립하고 문학치료학의 학문체계를 확립하며, 아울러 국내외 학술교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제1항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찬
  • 제2항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연구발표회 및 공개세미나 개최
  • 제3항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
  • 제4항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제5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및 임 원

제5조(조직)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감사
  5. 학술연구부
  6. 교류협력부
  7. 행정지원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 제1항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항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제3항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항 본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항 본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제3항 연구 및 기획개발 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4항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항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제6항 객원연구위원, 연구교수, 연구원 임명에 관한 사항
  • 제7항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제8항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12조(구성)

  • 제1항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항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과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4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항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학술기구

본 연구소에서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술연구부와 교류협력부를 두어 학술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학술연구부) 학술연구부에는 이론연구팀, 자료구축팀, 프로그램연구팀, 임상실험팀을 둔다.

  • 제1항 각 팀에는 팀장 1명, 상임연구위원 1명, 객원연구원 약간 명, 연구교수 및 연구원 약간 명,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둔다.
  • 제2항 이론연구팀은 문학치료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 심화한다.
  • 제3항 자료구축팀은 문학치료를 위한 국내외 서사 자료(서정물, 서사물, 영상물)를 선별·수집·분류·가공한다.
  • 제4항 프로그램연구팀은 이론연구팀에서 연구한 이론을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며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다.
  • 제5항 임상실험팀은 이론 및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효과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수행한다.

제15조(교류협력부) 교류협력부에는 국내외학술정보교류팀과 사회기관협력지원팀을 두어 학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항 각 팀에는 팀장1명, 상임연구위원 1명, 객원연구원 약간 명, 연구교수 및 연구원 약간 명,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둔다.
  • 제2항 국내외학술정보교류팀은 학술대회 개최 주관, 출판 및 온라인 정보 서비스,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항 사회기관협력지원팀은 대외홍보 및 문학치료사 전문가과정 관리, 학회 수익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연구원

제16조(상임연구위원)

  • 제1항 본 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 제2항 상임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연구소 설립 시 참여 연구위원은 연구소 발족과 함께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항 상임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객원연구위원)

  • 제1항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항 객원연구위원은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3항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교수)

  • 제1항 본 연구소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 제2항 연구교수의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원)

  • 제1항 본 연구소에서는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과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각급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제2항 연구원의 임용과 관리는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재정)본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며 정부 지원금, 학교지원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지원 및 연구개발 수탁으로 충당하며, 그 운영과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21조(회계연도)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2조(해산 후의 재산 귀속)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건국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8월 3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